초등생 폭행하고 집 따라가 부모까지 폭행한 40대…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6일 17시 30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무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폭행하고 집까지 따라가 초등학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나우상)은 특수상해·주거침입·협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총 3차례에 걸쳐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전 6시경 동대문구 청량리역 선상광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B 씨에게 이름을 물어봤다. B 씨가 대답하지 않자 A 씨는 B 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B 씨의 친구 C 씨가 이를 말렸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C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철제 소화기를 휘둘렀다.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같은 날 오후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오후 2시 25분경 동대문구 소재의 슈퍼 앞을 지나던 초등학생 2명의 머리채를 잡고 약 30m 떨어진 빌라 뒤로 끌고 가 폭행과 욕설을 했다.

이후 A 씨는 초등학생 2명 중 1명인 D 군을 협박해 집까지 따라갔고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했다. D 군의 어머니는 A 씨에게 “누군데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스테인리스 주전자로 D 군과 어머니를 수차례 때렸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4g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던 초등학생을 폭행, 협박했고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도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단약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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