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긴 캠핑족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면수변생태공원 주차장 모습을 공유한 누리꾼 A 씨는 “저도 캠핑족이지만 이러는 게 맞느냐. 이건 아니지 싶다”고 분노했다.
A 씨는 “캠핑족이 주차장에서 주차칸 자리 차지하고 텐트랑 타프(텐트 위에 설치하는 그늘막)를 쳤다. 이거 때문에 주차 자리 못 찾고 돌아가는 분도 있다”며 “왜 주차장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캠핑족 전체를 욕먹게 한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주차장을 찾은 캠핑족들은 차량 옆에 주차칸을 두 자리씩 차지하는 대형 텐트를 설치했으며 일부는 늦은 시간까지 캠핑을 즐기려는 듯 난로와 등유를 준비하기도 했다.
A 씨는 “오늘 처음 가봤는데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공원은 금연 구역인데도 화장실 옆에서 흡연하고, 한 바퀴 도는데 5팀이나 담배를 피우더라”며 “주차장 말고 아래쪽에 텐트 치고 놀 수 있게 돼 있다. 거긴 흙이랑 풀도 있다. 조금 걸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런 것 같다”고 비판했다.
텐트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일부 캠핑족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항구 주차장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다 차량 멈춤턱까지 태운 캠핑족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민폐 캠핑족들을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자거나 취사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활 경우 일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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