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가중처벌을 제외한 징역형 중 무기징역을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 욕실에서 A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특히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가까운 친족과의 이별 등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현진은 2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살해할 결심을 확고히 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범행을 결심한 뒤 실행까지 불과 1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모친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은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이며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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