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이던 20대 여성이 단속을 나온 70대 남성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B 씨를 폭행한 20대 여성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수유역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흡연하다 B 씨에게 제지당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인근 시민들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해당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A 씨는 B 씨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의 팔을 꽉 잡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어 왼손으로 B 씨의 가방을 붙잡으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B 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저지하고 주변 시민들도 “왜 그래, 아가씨”라고 소리쳤지만 A 씨의 폭행은 이어졌다. 시민들이 계속 만류하자 A 씨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 자기가 뭔데”라고 말한 뒤 B 씨의 손에 들려 있던 서류철을 내려쳐 떨어뜨렸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B 씨는 폭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으니 정신적 충격이 크신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아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접근해서 과태료 부과 등 설명하는 절차를 시비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며 “B 씨는 당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A 씨가) 욕설 및 폭행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단속을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시에도 (같이 단속 나간) 다른 한 분이 신고했다. 조금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응하면 쌍방이니까 그렇게 (신고를)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이 흔한 일은 아니다. 욕설하거나 (단속에 걸릴 행동을 안 했다고) 잡아떼는 분들은 있어도 폭행은 잘 없다”며 “단속 나가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지하철역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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