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등 보호장비도 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렀다. 이들과 부딪힐 뻔했던 차량 운전자는 “누가 튀어나오겠다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동자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3분 28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시경 경남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1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리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왕복 6차선을 가로지르며 다가오는 전동킥보드 한 대와 마주하게 됐다.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았고, 승차 정원이 1명인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를 태워 운행했다.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이런 일이 흔한 일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사람이 절대 안 나오겠지 하는 도로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둘 다 (저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다”며 “천운이다.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사고가 났다면 100 대 0이다. 둘 다 사망하더라도 차량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면서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다. 또 헬멧 미착용 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승차 정원인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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