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與, ‘이준석 잡기’ 아닌 물가 잡기 나섰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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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8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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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라면 가격이 15% 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의 경우 1430원을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파동 속에서 가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정치파동을 이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윤리위원회에 소명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그는 ‘법정 안에서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발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난번과 비슷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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