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이준석 가처분, 다음주 이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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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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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주 이후 나올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8일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난 8월 17일에 심리를 진행했고, 9일 후인 같은 달 26일 결론이 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절차상·내용상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출범 한 달을 못 채우고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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