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고 되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날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는 안 했더라도 개정안이 범죄수사 회피라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며 무관하게 연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당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지난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 하듯 결행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이유로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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