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주인 B 씨(74)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일 낮 12시 48분경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 거주지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당일 오후 10시 2분경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카드와 통장,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정황도 확인해 죄명을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다만 훔친 금품을 사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10년 정도 살았던 세입자로 확인됐다. 해당 고시원은 방 크기에 따라 15만~22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B 씨는 직업이 없던 A 씨의 사정을 고려해 그에게 저렴하게 방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힌 A 씨는 범행 당일 열쇠를 반납하고자 B 씨가 있던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