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남성을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경 영등포구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 운동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B 씨의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올리며 알려졌다. 글에 따르면 B 씨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후 그 자리에 쓰러졌고 지나가던 보행자가 마스크로 다친 부위를 지혈해줬다. A 씨는 전동킥보드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한다.
B 씨는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으며 왼쪽 쇄골 골절 등 큰 상처를 입었고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B 씨 자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27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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