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 날 월급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관리실 3급 직원 A 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지난 22일 적발해 당일 ‘보수 등 지급 취소’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혐의가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 444만 원을 정상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을 횡령한 뒤 아무 문제가 없자 4월 28일 1740만 원, 5월 6일 3273만 원, 5월 13일 5902만 원, 7월 21일 2625만 원, 9월 16일 3억 1632만 원으로 점점 횡령 금액을 늘려가다가, 마지막으로 42억여 원을 횡령하고 잠적했다.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 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 정지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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