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우연한 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8억 원이라는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이전부터 살해 시도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조 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승차했다”면서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내연관계였던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