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43·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A 씨 남동생 B 씨(41)는 징역 10년을, A 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C 씨(48)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추징금 323억8000만 원 가납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사건 범행으로 기업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은행 계좌에 있던 약 61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 B 씨와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개인투자자 C 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 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며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614억 원을 707억 원으로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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