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곳으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30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 있는 A 골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사업가 B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한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업가 B 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소송 고민을 털어놓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B 씨와 골프와 식사를 함께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 관련 대화는 없었고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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