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에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도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를 시사했다.
헌법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문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건의’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소위 ‘외교 참사’를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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