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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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4일 17시 41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0.15 뉴스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2020.10.15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달 18일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불허가 결정을 했다. 정 전 교수는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지 약 3주 만인 지난달 12일 재신청서를 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치료와 재활, 정양(靜養)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업무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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