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명 작곡가 겸 가수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체포된 지 9일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50분경 돈스파이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돈스파이크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곧바로 차에 탑승,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약 8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1회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단독 매입했다고 한다.
그는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호텔, 차량에서도 단독 투약하는 등 10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돈스파이크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약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돈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매입,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보도방 업주 A 씨(37)도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과거에도 마약 전과가 있었다. CBS 노컷뉴스는 돈스파이크가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돈스파이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하며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혐의로 돈스파이크는 2010년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과 대마 흡연 분량에 따라 추징금 9000 원도 매겼다. 그러나 돈스파이크는 이에 항소했고 같은 해 8월 26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 1500 원의 추징금도 내려졌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피고인으로 함께 선 작곡가 B 씨, 음악 엔지니어 C 씨, 전직 작곡가 D 씨, 회사원 E 씨와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