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5일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중 모친이 사망해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가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이 빈 시간을 노려 침입했다.
물건을 뒤지던 A 씨는 B 씨가 돌아오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 당시 그가 훔친 금품과 현금은 192만 8000원이다. 경찰은 이후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는 “그럴(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는데 코까지 감싸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비닐장갑까지 끼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했다. CCTV를 보면 범행 후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왜 인생을 자포자기식으로 살아왔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애초 강도·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모친의 사망으로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사유를 밝히며 “피고인은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철저한 속죄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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