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내가 숨지기 전 “우리 아기들 어떡하냐”며 남긴 말이 전해졌다.
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 25분경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뤘다.
방송과 유가족에 따르면 남편 A 씨와 숨진 아내 B 씨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셋을 둔 15년 차 부부였다.
B 씨는 오래전부터 A 씨의 의처증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그는 지인에게 “다음번엔 진짜 나 죽일 것 같다. 살인 사건 날 것 같다”고 토로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 유족 측에 따르면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시댁에도 도움을 청해봤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A 씨의 폭력이 심해지자 B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B 씨는 여성상담센터에서 이혼을 상담하고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던 A 씨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한 뒤 여수 집으로 내려왔다.
그러자 A 씨는 여수로 찾아와 B 씨와 싸움을 벌이다 폭행했다. 이때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자신의 차로 피신하자 A 씨는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보도블록을 들고 차 유리창을 부순 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B 씨를 잡아끌고 와 자신의 차 운전석 뒷좌석에 태웠다. 경비원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상황에서도 그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B 씨가 몸부림치며 도망가려 하자 A 씨는 B 씨를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찔렀다.
위독한 상태였지만 끝까지 의식을 잃지 않고 있던 B 씨는 구급차에 실려 가기 전 “저 죽어요? 우리 아기들 어떡해. 저희 아기들…”이라고 말했다. B 씨 어머니는 “애들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것 같아서 애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딸이 울더라”고 했다. 결국 B 씨는 사건 발생 닷새 후 숨을 거뒀다.
범행 직후 A 씨는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 130여 명이 동원된 끝에 검거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사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오는 27일 1차 판결이 나온다.
유족 측은 “사건 이후 A 씨 측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건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을 지역 사회에 유포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세 자녀의 후견인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처음에는 애들 할아버지(A 씨 부친)가 ‘아이들은 여기서 키워달라. 우리 아들(A 씨)은 애들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말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키워줄 거라며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후견인을 지정받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친권 상실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A 씨의 어머니가 후견인이 됨으로써 사실상 친권도 포기하지 않은 거다. 후견인이 된 가해자의 어머니가 상상이 가나. 가해자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유족 측은 “반성 없는 A 씨는 항소할 거고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의 친권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하며 감형받은 후 언젠간 사회로 나올 것”이라며 “A 씨에게서 친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A 씨의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 또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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