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에 뱃속 태아까지 이용…부정 청약 1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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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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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부인)와 B 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 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 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하여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해 당첨됐다.

#C 씨는 부인 D 씨와 이혼해 D 씨 소유의 주택에서 3자녀와 함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체로 청약해 당첨됐다. 당시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한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 부정 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 수사 의뢰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 청약이 12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9건이나 됐다.

특히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태아를 이용해 임신한 여성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도 2건 있었다.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은 29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 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2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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