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검찰수사 결과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며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 데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인세 신고 상의 여러 가지 항목을 국세청이 놓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 재산 취득 등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씨의 친형(구속)은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의 형을 횡령 혐의로 수사하던 중 형수 이 씨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범 의심을 받는 이 씨에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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