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른 ‘박수홍 친형 의혹’…국세청장 “탈루 있으면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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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3시 41분


김창기 국세청장. 뉴스1
김창기 국세청장. 뉴스1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검찰수사 결과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며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 데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인세 신고 상의 여러 가지 항목을 국세청이 놓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 재산 취득 등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 씨의 친형(구속)은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의 형을 횡령 혐의로 수사하던 중 형수 이 씨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범 의심을 받는 이 씨에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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