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정차했는데 범칙금 4만원 억울”…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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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2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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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인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막혀 불가피하게 정차했는데 범칙금을 받게 돼 억울하다는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불에 우회전했는데 왜 제가 단속돼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3시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녹색 신호에 맞춰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자 차를 멈춰 세웠다. A 씨 앞에 가던 버스와 택시는 그대로 건널목을 지나쳤지만 A 씨는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널 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보행자가 모두 길을 건넌 것을 확인한 A 씨가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기 전 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와 A 씨에게 차를 한쪽으로 세우라고 명했다. 경찰관은 A 씨가 ‘정차 금지지대 침범’으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했다며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정차 금지지대 침범은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며 “경찰은 보행자 신호에 막혀 정차한 것도 단속 대상이라고 하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다분히 실적 쌓기 단속으로 보인다. 과연 적절한 단속이 맞냐”면서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녹색 신호에 우회전했고 보행자를 위해 멈췄다. 오히려 앞에 가던 차들이 단속돼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즉결심판에 보내 달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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