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 올라탄 전동킥보드, 달려오는 승합차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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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3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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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모습. 한문철TV
사고 당시 모습. 한문철TV
학생 3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킥보드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이 학생들은 헬멧 미착용에 무면허 운전이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13일 ‘학생 3명이 탄 전동 킥보드 사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정말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 4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중학생 3명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달려오는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고 직후 2명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위 사람들은 다친 학생들 곁으로 다가오면서 영상은 끝이 났다. 목격자는 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한다”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승합차가 바로 멈춰서 다행이지 속도가 더 빨랐거나 치고 나갔으면 (아이들이) 붕 뜬 뒤 머리부터 떨어져서 (더 크게 다칠 뻔했다)”라고 했다. 이어 “헬멧도 안 쓰고, 큰일 날 뻔했다. 전동 킥보드 1인용인데 왜 3명씩 타냐”고 지적했다. 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미착용한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승차 정원인 1명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사고 당시 모습. 한문철TV
사고 당시 모습. 한문철TV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3578명이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는 13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부실한 제도 운용과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불법 운전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 말미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전동 킥보드…원래 중학생은 타면 안 되는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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