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로 송치한다…李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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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3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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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성접대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이 전 대표를 허위 고소(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반발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송치되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고,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송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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