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파내는 엽기 행각 벌인 40대 여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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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6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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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시신을 옮길 자동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의사였던 5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A 씨를 알게 된 B 씨는 주식 공동 투자를 위해 A 씨에게 수억 원의 투자금을 빌려줬다. A 씨는 이 중 1억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를 알게 된 B 씨는 1억 원을 상환하라고 A 씨를 독촉했다.

A 씨는 “매달 100~150만 원 정도를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B 씨는 화를 내며 이를 거절했고 A 씨에게 남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던 A 씨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B 씨를 살해했다. 이어 A 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냈던 밭 주인에게 “나무를 심을 건데 땅을 파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밭 주인이 굴착기로 미리 땅을 파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주거지에서 B 씨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B 씨와의 주식 거래를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통화가 끝난 뒤 B 씨 아내의 의심을 피하고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든 뒤 B 씨 시신을 묻었던 경작지로 갔다. 이후 흙을 파내 B 씨의 시신을 꺼낸 뒤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엽기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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