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서 국적불명의 목선이 발견됐으나 해병대가 아무런 평가 없이 해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우리 군에 따르면 해병대 군사경찰은 해병대 2사단 소속 중대장 A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김포지역 전방 경계부대 소초 근처에서 발견된 2~3인승 소형 목선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부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상부에 보고해 해당 목선이 북한군의 침투용인지 등 대공혐의점을 분석·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은 해당 부대 병사들이 국방헬프콜(1303)을 통해 신고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병사들은 ‘목선에 적힌 번호가 한국 선박 식별 번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부대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A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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