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 이 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9일 2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해경 관계자에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감사원은 숨진 이 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 결론에 맞추기 위해 은폐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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