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이 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씨와 그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 글과 사진을 보냈다.
A 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치과로 직접 찾아가 이 씨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 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 씨와 그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 씨 지인에게 ‘이 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씨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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