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휴가 3일이나” 폭언한 교감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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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9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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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수영)는 교감인 A 씨가 울산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교감의 지위에서 친목회비 중 일부를 유용하는 등 교직원 공동체 내의 물의를 일으켰다”며 “특히 교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폭언이나 모욕적 언행 등으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울산지역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해 휴가를 신청한 B 교사에게 “고작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팽개치냐”고 나무랐다.

A 씨는 또 회의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C 교사를 무시하거나 공무직이 아닌 돌봄 교사와 어울리지 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D 교사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는 등 교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했다.

이 외에 동료 교사에 대한 다른 교사들의 평가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교직원 친목비 회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사유로 울산교육청은 2021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춰 정직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일부 교사나 돌봄 전담사 등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구의 사실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가 평가 점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에 대해 중간 결재자로 결재만 했을 뿐이며 교직원 친목비 회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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