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서 받은 선거 관련 자금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자금 수억 원을 받은 사람이 100만 원 후원금마저 되찾아가겠나”라며 “김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서 제게 준 돈은 공식 정치후원금으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대선 경선 때는 7월 9일 100만 원을 후원했다가 8월 22일 그나마 반환받아 갔다”며 “그가 직전에 선거 자금 수억 원을 받았다면 겨우 100만 원 갖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으로부터 8억 원 상당의 돈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이 대표는 2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몇 시간 뒤 민주당 공보국도 공지를 통해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50만 원을 후원했을 뿐이며, 2021~2022년 대선과 경선 과정 등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내일 중 김 부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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