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에서 120만원 어치 술 먹은 손님, 계좌이체 한다더니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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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4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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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120만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 손님의 모습을 공개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3일 ‘익산 121만 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자신이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밝히며 “잠 못 이루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해본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50대 손님 B 씨는 지난 12일 홀로 가게에 방문해 7시간 동안 약 120만원 어치의 술을 마셨다. 이후 B 씨는 “휴대전화 계좌이체가 안 돼서 편의점에서 하겠다”며 가게를 떠났고, 약 20분 뒤에는 “카드가 에러(오류)났다. 곧 입금 한다”는 문자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이후 가게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받지도 않았다. 이에 A 씨는 다음날 B 씨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끝으로 연락이 다시 끊겼다. 결국 A 씨는 경찰을 찾았고, B 씨가 A 씨에게 알려준 이름, 나이 등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경찰관과 통화한 이후에도 A 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A 씨는 “그 뒤에도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 계좌이체를 시킨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답장을 저에게 준 것 또한 처벌을 염려한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연락이 닿을 길이 없는데 진짜 답답하다”며 “경찰들도 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두 번, 세 번 방문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금연법 시행 이후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는다. 금액도 상당하고 이제는 지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돈 내고 전화기 켜고 당당하게 다녀라. 돈 없으면 먹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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