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했다더니…BTS 정국 모자 판매자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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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4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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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삭제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모자와 관련한 분실물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를 찾은 지난해 9월 14일 놓고 간 모자에 대한 외교부 직원의 신고 내역은 없었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 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분실물 관리대장 자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분실물 중 모자는 없었다. 다만 외교부는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인데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자신을 외교부 공무직이라고 밝힌 판매자는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판매자가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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