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4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범행한 동거남 B 씨(20)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C 양(3)의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으로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방치하면서 총 2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청결하지 못한 주거지에 C 양을 방치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남 B 씨 또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A 씨와 같은 주거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C 양의 등을 발로 밟거나 효자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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