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26일 의령군의 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에게 막말과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학생들은 5학년생 12명이다.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A 씨가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너희 부모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돼지보다 못한 XX”, “너희들 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1학년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등의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이 같은 막말은 올 여름방학이 지난 뒤부터 시작됐다고 학생들은 진술했다.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현재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항의했고, 해당 사건은 24일 의령경찰서에 접수됐다. A 씨는 25일 학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2개월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26일부터 방문 조사,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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