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허용…규제지역 LTV 일괄 50%로”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27일 14시 52분


코멘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완화할 것이라 밝혔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의 주담대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과 같이 대출되지 않는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투자과열지구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가 40%이고, 9억 원 초과 시 20%이다.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가 50%, 9억 원 초과 시 30%다.

금융위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김 위원장은 1주택자 LTV 50%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