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진로 상담교사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경 2학년 B 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였다.
이에 B 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B 군이 맞는 모습을 동급생 등 여러 명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A 씨를 72시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A 씨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으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