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을 받고 적은 양의 회를 포장 판매해 논란이 불거진 인천 월미도의 A 횟집이 다른 횟집에 고소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횟집은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A 횟집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A 횟집)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해,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월미도에는 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여러 곳 있다고 한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피고소인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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