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첫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A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자유로우나 이 씨와 A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이 씨와 A 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증거목록 등 기록복사를 위한 열람이 아직 안 된 점과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검찰 측은 “증거목록 등 열람의 경우, 피고인들과 엮인 공범들의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1월 1일 열람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협의됐다”고 밝혔다.
이 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열람, 복사, 검토, 의견종합 등 이 기간을 거치려면 적어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재 이 씨 등 피고인들의 구속상태인 점에서 이같이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상황이 못 되며 또 확인하고자 하는 기록 건수도 3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후 재판절차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협의, 검토하는 자리를 2주가 되는 시점으로 마련했다.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절차 문제와 공소장일본주의를 지적했다.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사 및 영장 청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무시한 공소제기 문제를 들었다.
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관의 예단배제를 위해 공소장 1장만 제출해야 한다는 공소장일본주의도 문제 삼았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와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당사자주의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 법원(법관)에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모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白紙)의 상태로 공판에 임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받아 검토 후 추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이 씨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알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씨는 2018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 쌍방울그룹이 관리하는 신용(법인)카드, 법인차량, 허위급여 등 3억 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용한 법인카드 횟수는 약 3000회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중 이 씨가 도 평화도지사 재직 때였던 기간에 받은 2억 6000여만 원을 공직자 신분 상태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이 씨에게 이같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씨에게 뇌물 등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개시하자 총무·재경부서 담당자가 쓰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은닉하고 새 컴퓨터로 교체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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