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창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후 8시 10분경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와 B 씨와 아들인 중학생 C 군, 그리고 초등학생 D 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 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고 오후 11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이 죽어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 당국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고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에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고 하면서도 “기억을 잃었던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것 같다”고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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