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김 전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재직시절인 2019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남성 A 씨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A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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