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를 조종해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가 결국 구속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83년생 슈퍼왕개미’로 이름난 인물이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씨가 불출석하면서 1일 오전 10시30분에 다시 열렸다.
홍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씨와 특수관계자 A 씨는 지난해 6월과 올해 7월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 7~8일, 11일 등 사흘에 걸쳐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당시 두 사람은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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