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측 “유연근무라서…” 궁색한 변명
지난 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해 울릉군에 공습경보 발령이 난 가운데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이 당일 오후 조기 퇴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로 울릉군 전체가 어수선했던 전날(2일) 김 서장은 오후 6시 정상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후 5시에 퇴근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더팩트는 김 경찰서장이 관사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뜯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더팩트는 한 군민이 해당 사진을 제보했다며 김 경찰서장의 사진이 찍힌 시간은 오후 5시 10분이라고 밝혔다.
울릉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매월 한 번씩 오전 8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서장님이 그날에 유연근무를 하셨다”며 “전날 결재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쓰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의 일은 서장님의 사생활이라 저희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아무리 유연근무를 신청했더라도 서에서 비상대기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쓰셔야 하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으셨다”는 답변만 내놨다.
전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되자 행정안전부는 오전 8시 55분쯤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행정안전부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2시를 기해 ‘경계경보’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0시부로 경계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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