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부친상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법원 판단은?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3일 15시 05분


法 “파면 처분, 지나치게 과중” 징계 취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2000여만 원의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을 두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이에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A 씨가 장례를 통해 받은 부의금은 2479만 원이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뒤 한 동료가 ‘A 씨 모친은 2010년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 고인의 배우자가 있는 게 이상하다’고 감사담당관실에 알리면서 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 결과, 고인은 A 씨의 부친이 아닌 숙부였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A 씨를 파면하고 7437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올해 4월 구청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또 부의금 일부인 약 1800만 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파면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A 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그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행정 소송 외에도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A 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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