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을 경기 지역 아동 협박·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다만 앞서 구속 사유였던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김근식이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김근식이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유전자(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자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경기·인천 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았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확보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근식을 재구속시켰던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대검 진술 분석, 전문가 자문 결과 등 추가로 수사한 결과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은 15년간 복역한 뒤 지난달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성인이 된 A 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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