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를 못 짖게 하라며 아파트 경비원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성률)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40분경 거주지인 대전 중구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B 씨(55)에게 “한 번만 더 개가 짖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다른 집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고 협박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범 위험성도 짙다”며 치료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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