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살펴봤고 그 결과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샴푸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의약품 오인·혼돈 광고가 160건(9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 문구를 사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7건, 일반 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등 표현을 사용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5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며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탈모 치료·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 표현을 샴푸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과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인용해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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