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소송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유족 측 변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이 대표 측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으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유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와 전혀 다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는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해 과거의 지옥 같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 대표 스스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그 질문은 이제 그만합시다’라며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A 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재판 1·2심에서 김 씨를 변호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후 A 씨 유족 측은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