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쳤지만, 후속 조치를 않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아이 엄마는 “(가해자가)처벌받기 원했지만 경찰은 상해치상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 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0일 ‘보행자 신호에 건너는 애를 쳤는데… 왜 그냥 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아이들은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다가 아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 버렸다고 한다.
이 사고로 아이는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었지만, 아이 엄마는 과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했다.
단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않고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처벌 받길 원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상 뿐”이라며 상해치상 증거를 요구했다는 게 아이 엄마 A 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기록은 없을뿐더러 수사관도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줘 지금은 병원에 가도 효력이 없다고 A 씨는 하소연했다.
A 씨는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다리에 멍든 사진이 증거다. 블랙박스와 CCTV, 그리고 멍든 사진 그거면 충분하다. 뺑소니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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