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캠퍼스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강대학교에 이어 성균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이 이어지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A 학생이 B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올라왔다. 교수는 이에 “없다. 결석이다. 질문 한 개 하시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며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뀌니 인내로 받아들이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했으나 서류를 보내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전체 교원에게 (예비군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미처 인지를 못하셨거나 놓치신 게 아닌가 싶다”며 “(B 교수에) 연락해 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 내 예비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에도 서강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과했고,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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