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기 위해 친모에게 약물을 먹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친모 B 씨(60대)에게 장기간에 걸쳐 약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로부터 “숨진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냐”, “보험금 얼마를 수령할 계획이었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휴대폰 문자로 숨진 친모 행세를 한 것이 맞냐”, “어디에 약물을 섞어서 드렸냐”는 질문에도 A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 46분경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 C 씨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 일부는 부패한 상태였고 경찰은 B 씨의 사망시점을 지난 9월 20일 전후로 추정했다.
경찰은 당시 B 씨의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 씨의 사체를 부검한 후 “B 씨는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하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행방을 물었지만 A 씨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1주일 동안 B 씨의 휴대전화로 온 C 씨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이 답을 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휴대전화는 A 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로 된)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보험가입 내역과 범행 수법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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